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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문의
2004-03-05 00:00
작성자 : 임요한
조회 : 831
첨부파일 : 0개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1세대1주택을가지고 있읍니다.

2000년 3월에 경매로 집을 산뒤 6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었읍니다.

이제 2004년 4월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3년보유 1년거주하여야 비과세가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02년도의 개정된 법에의하여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전의 법에따라 3년 보유했음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만일 과세가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