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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0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794
첨부파일 : 0개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부담이랑 직원부담금이랑 나누어 지므로 회계처리시에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고용안전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나누지 않고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질의내용 : 고용보험의 경우 추정하여 납부하게되어있는데요..

회계처리시에 납부고지서상에 표시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모두 구분해야하는지요..

또한 신규채용시에 회계처리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