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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5 00:00
작성자 : 양승현
조회 :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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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1세대1주택을가지고 있읍니다.

2000년 3월에 경매로 집을 산뒤 6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었읍니다.

이제 2004년 4월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2002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3년보유 1년거주하여야 비과세가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2002년도의 개정된 법에의하여 양도세를 내어야 하는가요 아니면 그전의 법에따라 3년 보유했음으로 비과세가 되나요? 만일 과세가된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