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1:1 게시판
공지사항
납부서
회계자료
회사소개
회사소개
세무사 인사말
세무사 인사말
구성원 안내
구성원 안내
찾아오시는 길
찾아오시는 길
세무서비스
세무서비스
세무기장/신고
세무기장/신고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세무조사대응
세무컨설팅
세무컨설팅
경리아웃소싱
경리아웃소싱
법인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상속세
증여세
증여세
세무자료실
세무자료실
세무뉴스
세무뉴스
정책자금
정책자금
이달의 세무소식
이달의 세무소식
고객센터
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사항
문의하기
문의하기
세무사 전달사항
세무사 전달사항
Mypage
Mypage
1:1 게시판
1:1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납부서
납부서
회계자료
회계자료
CUSTOMER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02-517-0117
고객센터
문의하기
문의하기
성실신고사업자 의료비소득공제
2012-06-18 14:01
작성자 : 서현진
조회 : 3043
첨부파일 :
0개
성실신고사업자가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를 받으면 농특세 대상인데
농특세는 세액공제금액기준으로 10프로 부과를하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로인한 소득공제를 받은금액에대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계산하여서 농특세를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10프로 가 농특세인가요?
이전 글
답변
다음 글
답변
수정하기
삭제하기
답변,수정,삭제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