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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8 14:11
작성자 : 부강
조회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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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없을 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신고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상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며,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