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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2-06-18 14:08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소득공제금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감면소득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소득공제금액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 감면소득세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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