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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0-11-26 15:15
질문 1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5/1000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 2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무신고(20%)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문 3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위의 가산세 이외에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무신고(20%)한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 × 일수)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문 3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위의 가산세 이외에는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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