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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2010-11-26 15:13
안녕하세요
경리실무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의 상환우선주를 매입 후
주식을 양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5/1000 이 맞는지?
질문2 : 양도후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종류 및 세율은?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에 3/10000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질문2에서 문의한 내용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의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리실무자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상장 회사의 상환우선주를 매입 후
주식을 양도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 비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5/1000 이 맞는지?
질문2 : 양도후 신고. 납부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종류 및 세율은?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에 3/10000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질문2에서 문의한 내용과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의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