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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장기보유공제
2010-11-22 17:55
작성자 : 신영진
조회 : 1097
첨부파일 : 0개
본인은 거주자로서 96년 취득한 아파트를 12년 동안 소유한 후
2009년 5월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2003까지 8년여의 오랜 기간을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이어서 30 % 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 ,
또한 오랜 기간 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 주택 매각 당시 비거주자 이면
어떤 예외도 없이 비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 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8년까지는 거주자로 , 그 이후는 비거주자로 하여 복합적으로
세율을 계산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