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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장기보유공제
2010-11-22 17:55
본인은 거주자로서 96년 취득한 아파트를 12년 동안 소유한 후
2009년 5월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2003까지 8년여의 오랜 기간을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이어서 30 % 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 ,
또한 오랜 기간 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 주택 매각 당시 비거주자 이면
어떤 예외도 없이 비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 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8년까지는 거주자로 , 그 이후는 비거주자로 하여 복합적으로
세율을 계산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09년 5월에 매각하였는데 매각 당시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2003까지 8년여의 오랜 기간을 거주자로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 이어서 30 % 만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인지 ,
또한 오랜 기간 거주자로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 주택 매각 당시 비거주자 이면
어떤 예외도 없이 비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 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8년까지는 거주자로 , 그 이후는 비거주자로 하여 복합적으로
세율을 계산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