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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010-11-22 17:57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949, 2010.07.2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가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949, 2010.07.20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가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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