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부부간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010-02-04 23:57
안녕하세요. 증여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전답 5,673m2을 1999년에 어머니께 증여하셨고-물론 자경농지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5년간 농사지으시다 타도시로 주소를 이전하셨습니다.
현재 그 전답에 대해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계산시 부부간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2007.12.31이전은 3억원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그전답의 시가는 2억5천정도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5천정도였습니다.
명쾌하고 알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전답 5,673m2을 1999년에 어머니께 증여하셨고-물론 자경농지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5년간 농사지으시다 타도시로 주소를 이전하셨습니다.
현재 그 전답에 대해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계산시 부부간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2007.12.31이전은 3억원공제로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현재 그전답의 시가는 2억5천정도입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5천정도였습니다.
명쾌하고 알기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