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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2010-02-04 23:59
작성자 : 부강
조회 : 931
첨부파일 : 0개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이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등록세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