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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09:40
1.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회사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및 환급세액 발생시 환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 추가공제 받아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연도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하여 추가공제 받아야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3.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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