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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예정지로 지정
2007-12-03 00:00
인천에 2년된 1억이상되는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있고 재개발예정지로 고시된 지역에 빌라를 1채 구입하여 훈날 재개발 된후 입주 거주하고 싶은데 재개발된후 새집에 입주하여 1년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아니면 관리처분인가일이후 입주권이된 상태에 취득을해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관리처분인가일이후 입주권이된 상태에 취득을해야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