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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주택양도
2007-12-15 00:00
작성자 : 박 선
조회 : 97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4년 분당 24평 아파트를 구입하여,사정이 여의치않아 거주하지는 못한채로 아이들 교육차 2006년 2월 부터 캐나다 벤쿠버에 거주하고 있읍니다.1가구 1주택이구요.현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건 아닙니다.(소유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있는건 아니구요)이번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아 내년2월쯤에 랜딩할 생각인데요,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해도 비과세 요건이 안된다고 하네요(부동산과 연결된 세무사 사무실에서요).

해외이주자들도 이주후 2년이내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뭐 이런경우가 있는지 답답하네요.진짜 사실인지 궁금하구요.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기간 거주한 다음엔 비과세 혜택을받을수있나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님 비용이 들더라도 따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