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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
2007-11-19 00:00
작성자 : 이세문
조회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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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캐나다 영주권자)가 자녀(유학을 위하여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현재 유학 중)에게 증여시 자녀를 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성인 3천만원)이 가능한지요? 부와 자녀 모두 한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