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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신축판매업의본인거주
2007-09-0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8
첨부파일 : 0개
주택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개인이 가사용(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양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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