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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본인거주
2007-09-04 00:00
작성자 : 이정택
조회 : 1508
첨부파일 : 0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1층상가 2.3층 주택인 건물(재고자산)이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인이 당분간 3층주택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매는 할려구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상가등)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건설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하였는데 본인거주시에도 판매목적이라면 건설업(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