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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으로 1가구 2주택
2007-09-12 00: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택보유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파트제외)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4.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월 이내 공부(公簿)를 정리한때
5.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면의 행정구역 안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7.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존속 배우자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심지역의 청약이전에 매도하심이 좋습니다..
그럼..좋은 결과 있으시길...
주택보유여부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아파트제외)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기숙사를 지어 소유한 경우
4.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월 이내 공부(公簿)를 정리한때
5.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면의 행정구역 안에 사용검사 후 20년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7. 본적지에 있는 단독주택을 존속 배우자로부터 이전 받은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심지역의 청약이전에 매도하심이 좋습니다..
그럼..좋은 결과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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