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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리처분된 조합원 입주권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2007-08-13 00:00
세대2주택의 중과세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은 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다만, 1세대 2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기타 지역 :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다만, 1세대 2주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2006.1.1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