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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건
2007-08-13 00:00
작성자 : 금화
조회 : 1384
첨부파일 : 0개
문의코자 하는 내용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16년전 아파트를 분양 받아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서울,3억 미만),

이사를 하고자 재개발 예정지역에 금년 1월에 다세대 경매를 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질문한바 1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1월에 경매 받은 다세대 주택을 매매 하려고 함에 있어



- 매매 차액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 매매후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추후 현재 살고 기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것인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