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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한 건
2007-08-1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59
첨부파일 : 0개
1. 귀하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그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납부할 세액의 10%가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2주택 중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아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