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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7-04-20 00:00
예) 4월29까지 총인원 10명 4월분급여 1,000,000 , 갑근세 100,000
4월29까지 근무하고 총인원 퇴사, 급여는 4월29일 전부지급
4월29까지 총인원 10명 1~3월 급여 3,000,000 , 갑근세 △30,000
위의 예)를 상담사례에 의해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면
①A01 인원 0명 총지급액 0원 소득세등 0원
A02 인원 10명 총지급액 4,000,000원 소득세등 70,000원
이렇게 됩니다. 즉 A01 간이세액에는 적을것이 없게 됩니다.
즉 간이세액표에의해서 급여와 갑근세 원천징수가 발생되어도
작성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A01 인원 10명 총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등 100,000원
A02 인원 10명 총지급액 4,000,000원 소득세등△30,000원
②과 같이 작성되면 당월에 총인원 10명이고 급여지급액은 1,000,000원 간이세액표에의한 갑근세100,000원 임을 알수 있고
당월 연말정산대상인원 10명 연말정산대상급여 4,000,000원
연말정산결과 갑근세환급 30,000원으로 알수 있습니다.
과연 ①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②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책자에의서 작성되면 ②와 같이 작성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이도저도 아니면 정확한 작성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4월29까지 근무하고 총인원 퇴사, 급여는 4월29일 전부지급
4월29까지 총인원 10명 1~3월 급여 3,000,000 , 갑근세 △30,000
위의 예)를 상담사례에 의해서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면
①A01 인원 0명 총지급액 0원 소득세등 0원
A02 인원 10명 총지급액 4,000,000원 소득세등 70,000원
이렇게 됩니다. 즉 A01 간이세액에는 적을것이 없게 됩니다.
즉 간이세액표에의해서 급여와 갑근세 원천징수가 발생되어도
작성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②A01 인원 10명 총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등 100,000원
A02 인원 10명 총지급액 4,000,000원 소득세등△30,000원
②과 같이 작성되면 당월에 총인원 10명이고 급여지급액은 1,000,000원 간이세액표에의한 갑근세100,000원 임을 알수 있고
당월 연말정산대상인원 10명 연말정산대상급여 4,000,000원
연말정산결과 갑근세환급 30,000원으로 알수 있습니다.
과연 ①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②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책자에의서 작성되면 ②와 같이 작성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이도저도 아니면 정확한 작성사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