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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이주자의 2007년 이후 주택양도시 양도세 여부
2007-04-25 00:0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동 규정은 해외이주 후의 주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그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영 부칙(2006. 2. 9.) 제30조 제2항).
4. 또한 재입국하는 경우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5팀-751, 2007.03.06
【제목】
국외거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3.23. ; 서면4팀-1334, 2005.7.28. ; 서면4팀-3051, 2006.9.5.)을 참고하기 바람.
5.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동 규정은 해외이주 후의 주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시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그 적용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영 부칙(2006. 2. 9.) 제30조 제2항).
4. 또한 재입국하는 경우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5팀-751, 2007.03.06
【제목】
국외거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91, 2006.3.23. ; 서면4팀-1334, 2005.7.28. ; 서면4팀-3051, 2006.9.5.)을 참고하기 바람.
5.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다음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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