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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7-04-20 00:00
간이세액(A01)란은 매월(또는 매 반기) 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 징수내역)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중도퇴사(A02)란은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A02)란은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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