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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7-04-2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82
첨부파일 : 0개
간이세액(A01)란은 매월(또는 매 반기) 지급하는 근로자별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갑근세 원천징수내역(소득지급, 징수내역)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중도퇴사(A02)란은 당월중 퇴직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란으로 퇴사시점에서 당해 연도중 지급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한 결과를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