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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대상의 임야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방법(질의)
2007-02-20 00:00
이와 같이, 종교목적(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임야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의 개별공시지가(감정가
액 없음)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방법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의 개별공시지가(감정가
액 없음)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용방법이 달리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