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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조합원게 분양시
2007-02-16 00:00
개요) 주택법에 근거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한 후 세대통합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데링으로 30세대가 15세대로 줄어듬)
1. 15세대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잔여세대(15세대)를 매입
2.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공사 수행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당초 1층 세대주가 5층에 배정될 경우 1층은 양도하는 것이 되
고 5층은 취득하는 것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듯해서요
경우입니다. (세대통합 리모데링으로 30세대가 15세대로 줄어듬)
1. 15세대 세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잔여세대(15세대)를 매입
2. 2세대를 1세대로 통합하는 리모델링 공사 수행
이럴 경우 예를 들어 당초 1층 세대주가 5층에 배정될 경우 1층은 양도하는 것이 되
고 5층은 취득하는 것이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을 듯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