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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의 임야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방법(질의)
2007-02-20 00:00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교회(세법상 법인에 해당
함)이며, 2001년 1월에 교인이 투기지역(2004. 5. 29 지정)에 해당하는 임
야 258평을 무상 증여받은 바 있으나, 동 임야에 대해서는 2007.1월 현재
까지도 고유(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이며, 2001년 1월에 교인이 투기지역(2004. 5. 29 지정)에 해당하는 임
야 258평을 무상 증여받은 바 있으나, 동 임야에 대해서는 2007.1월 현재
까지도 고유(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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