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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패소에 따른 원금과 법정이자 원천징수
2006-11-27 00:00
작성자 : 관리인
조회 : 1784
첨부파일 : 0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업장은 2005년 직원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06년 법원판결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위로금에는 퇴직금+이자+소송비용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럴때 원천징수의 범위는 어떤것인지요



갑) 퇴직금 원금만 원천징수하고 그외는 법인 손비로 처리.

을) 퇴직금+이자+소송비용등을 합해서 원천징수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