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2006-12-01 00:00
주택을 멸실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
택 비과세여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당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
여 매매기간중에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여
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택 비과세여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당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
여 매매기간중에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여
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