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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판결 패소에 따른 원금과 법정이자 원천징수
2006-11-2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185
첨부파일 : 0개
귀 상담의 경우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퇴직금에 가산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이자도 그 성격상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나,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므로 아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90,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1998.0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1-10979, 2002.0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