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제 여부
2006-03-17 00:00
55번지 55-1 필지를 택시회사에서 모두임대하고 있고 55번지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사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구청에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55번지 주택(사원용기숙사)분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알려주세요
다세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구청에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55번지 주택(사원용기숙사)분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알려주세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