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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봉에 퇴직금포함일경우
2006-03-2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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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의한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한 구분없이 지급되는 경우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통칙 26-44-5)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총지급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햇살좋은 봄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십시요.



퇴직금은 세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1년미만 근속자라도 퇴직금지급규정등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