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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제 여부
2006-03-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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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도시지역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외는 10배)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