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2006-03-10 00:00
작성자 : 김미양
조회 : 891
첨부파일 : 0개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가 계약일(2001.4.26)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인지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면대상기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작성일 : 2006-03-06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에 의하면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2001.4.26

잔금지급: 2001.7.18

소유권이전등기: 2001.7.23



위의 경우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가요?



계약금 지급한 날로 보면 5.23전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잔금청산일로 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짜로 취득시기로 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6-03-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