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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2006-03-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48
첨부파일 : 0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규정은 "2001년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