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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2006-03-14 00:0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요약하면,
1)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 2)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3)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1) 사업장별로 사업의 승계 2) 당해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
3)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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