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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 2주택
2006-02-2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0
첨부파일 : 0개
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서울시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광양소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1세대 2주택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