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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2006-02-28 00:00
작성자 : 김현자
조회 : 790
첨부파일 : 0개
저는 57세이고 아내는 50세 입니다.남편앞으로 전남광양시 광양읍에 15평되는 준상가지역 대지와 전용면적 약23평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시가는 대략 각4천5백만원 정도이나 팔려고해도 매매는 되지안습니다.그리고 서울 면목동에 대지36평 건평75평되는 다가구 주택을 아내앞으로 4년전에 샀는데 이집을 지금 팔경우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서울집을 살때 검인계약서 에는 당시 실거래가가아닌 공시지가로 작성했기때문에 현재 집값은 살때와 똑같이 오르지않았으나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약1억원정도 차이가나는데 이럴경우도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물게되는징요?만약 이럴경우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