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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수단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02-21 00:00
작성자 : 김성은
조회 : 800
첨부파일 : 0개
저희가 매출이 발생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외상매출금 / 부가세예수금

제품

이런식으로 ..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대금을수금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매출은 한건인데 이에관한 세금계산서를 2번이나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