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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수단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02-21 00:00
저희가 매출이 발생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외상매출금 / 부가세예수금
제품
이런식으로 ..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대금을수금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매출은 한건인데 이에관한 세금계산서를 2번이나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외상매출금 / 부가세예수금
제품
이런식으로 ..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대금을수금할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
매출은 한건인데 이에관한 세금계산서를 2번이나 발행해야 된다는 애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