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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금결제 수단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6-02-21 00:00
귀 상담의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로 당해 대금을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신용카드로 당해 대금을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