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
2006-02-17 00:00
안녕하십니까? 1.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을 위해 상품을 발송할경우 적송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수탁자가 상품을매출하였을 경우 매출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위탁을 위해 제품을 해외로 반출했을경우에도 적 송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까? 적송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한다면 제품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까지 제조원가가 확정되지 않아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2.위탁수출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위탁수출로 면장을 발행받고 선적기간중에 해외로 반출하면 영세율신고는 반출된 제품이 실제 매출이되었을 경우 판매계약서등을 첨부해서 영세율신고를 하면됩니까? 어차피 위탁수출면장상에는 정확한 선적일이 없고 다만 선적기일 **월**일에서**월**일까지로만 표기되어있거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