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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공급시기의 적용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
2006-02-17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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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을 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소관사항)상 "위탁판매수출"이라 함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