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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2006-02-15 00:00
작성자 : 김세미
조회 : 1377
첨부파일 : 0개
거래처(인력공급하는 용역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므로 접대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 또한, 동 격려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1.접대비 증빙으로 격려금을 받은 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용역업체와는 상관이 없음)

2.세무서에 신고한 기타소득 지급조서

(개인 또는 합계-25만원이하인 경우는 합계만신고)



1번과 2번 만으로 접대비 증빙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5만원을 초과시 계산서를 받아야한다고 하셨으나 개인(결려금을 받은 자-용역회사가 아님)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1번과 2번의 증빙으로는 접대비 손금산입이 불가능 합니까?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실무상 불가능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