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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2006-02-07 00:00
작성자 : 최원희
조회 : 748
첨부파일 : 0개
1) A업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B업체가 외주를 해줬다면





그 거래 금액이 크다면 B업체가 안분계산을 해줘야 하는가?





2)어린이집에 전기공사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계산서를 요구하여



계산서를 끊어줬다면



국민주택 이하의 건물이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