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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축주택 감면
2006-02-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98
첨부파일 : 0개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2002.12.31 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20%는 부담)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거나, 준공전에 파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