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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2006-01-31 00:00
작성자 : 김태근
조회 : 866
첨부파일 : 0개
모(母)(단독세대주):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서 1주택을 5년이상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음(2005년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됨)



자(子)(단독세대주):경기도 고양시 향동동에서 1주택을 5년이

상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음(2005년 10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됨)



상기 자(子)는 2005년11월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모(母)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됨(상속세 계산결과 납부액이 없어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음)



질문1)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되는지의 여부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질문2)보상금 또는 입주권이 있는 모의 기존 주택과 보상금만 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 둘다 매매하지 아니하고 수용까지 갔을

때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해당된다면 동시에 수용된 것이므로 양도세액 신고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소득

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3)수용되기 전에 매매(처분)를 할 경우에는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처분주택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1가구2주택이 않될 수도 있는지의 여부 ? 이때 처분에 대한 일정기한이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