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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2006-01-31 00:00
1.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도(수용을 포함)하는 경우 소유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시에 양도(수용을 포함)하는 경우 소유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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