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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타사업장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2006-01-24 00:00
작성자 : 김민수
조회 : 829
첨부파일 : 0개
<문의>

당사는 전국에 250여개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물론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법인 입니다.

한데 전국에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소비자가 A(제주)사업장 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B(서울)사업장으로가서 환불을 요청 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B사업장에서 환불을하고 (-)영수증 발행을 해 주는게 적법한지.?

2. B사업장에서 환불 할 경우 (-)영수증상 공급하는자의 사업자 번호는 A사업장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님 B사업장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일반영수증 포함)

3. A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경우신용카드 매출취소는 B사업장의 카드단말기로는 취소 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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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이 문의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