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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비자가 타사업장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2006-01-24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5
첨부파일 : 0개
A와 B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A가 판매한 제품을 B가 반품받고 환불하여 주는 경우 당해 B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수증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귀 상담중 신용카드 매출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